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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부설주차장도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해당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차장법상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해당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조건은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5.13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법인의 자가전용주차장 및 주차장업용 토지. 다만,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9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9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회답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9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9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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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31 (<time datetime="1994-06-23">1994.06.23</time> 회신), "업무용 부설주차장도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36)
- 원 제목
-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업무에 직접 사용시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