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63회신일 1994.06.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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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16

해당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단서에 따라 시가를 산정한다.

내국법인이 다른 국내법인에 양도하는 해외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단서에 따라 시가를 산정한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다른 국내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다른 국내법인에게 양도한다. 해당 주식의 시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다른 국내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당해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단서의 규정에 대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다른 국내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당해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단서의 규정에 대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다른 국내법인에게 양도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산정방법.

회답

해당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63 (1994.06.16 회신), "해외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18)
원 제목
국내법인이 보유하는 “해외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시 “시가”의 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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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