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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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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에서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사례가 있으면 그 가액이 시가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시 시가의 범위와 불분명한 시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에서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사례가 있으면 그 가액이 시가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하며 대상토지의 적정 시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대상토지가 있으나 어느 가액이 적정한 시가인지 불분명하다. 대상토지의 상태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가액이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대상토지의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의 범위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를 적용할 때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에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합니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계산합니다. 어느 가액을 적정한 시가로 볼지는 대상토지의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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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03 (1994.06.10 회신),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07)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시 시가의 범위 및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