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객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면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50회신일 1994.07.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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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26

모든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수수료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고객의 신용카드 구매 수수료를 부담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모든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수수료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신용카드 구매 고객의 카드수수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모든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맺고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고객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모든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고객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동 수수료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모든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고객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동 수수료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전약정에 따라 신용카드 구매 고객의 카드수수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모든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카드수수료 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50 (1994.07.26 회신), "고객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면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05)
원 제목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고객의 카드수수료의 손금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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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