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약정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09회신일 1994.07.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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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22

사전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부대 비용에 해당한다.

판매수량·판매금액·대금 회수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의 성격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부대 비용에 해당한다. 다만 구체적인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해당 회답은 제시된 일반 기준에 따른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품ㆍ상품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량 또는 판매금액 및 동 대금의 회수조건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부대 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체적인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제품ㆍ상품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량 또는 판매금액 및 동 대금의 회수조건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판매부대 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품ㆍ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장려금이 판매부대 비용인지 여부.

회답

구체적인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제품ㆍ상품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량 또는 판매금액 및 동 대금의 회수조건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판매부대 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09 (1994.07.22 회신), "약정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97)
원 제목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의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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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