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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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5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정하나?
◈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 신축 공동주택이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제2항)과 토지의 시가표준액(같은 조제1항)의 합계액을 주택의 시가표준액으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공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 산정방법ㆍ기준일ㆍ직전연도 상당세액과 산정의무를 물었다. 시가표준액은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정하며 건물과 토지 가액을 합산하지 않는다. 임대개시일 기준 산정은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그 기준의 산정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2 상가와 부속토지만 있어도 주택분 종부세인가요?
주택과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건물 중 상가 지분 일부와 부속토지 지분 일부만을 소유하더라도 종부법제7조에 따라 해당 부속토지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부세를 과세하것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건물의 상가 일부와 부속토지 일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속토지는 보유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일부 소유자로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이 경우 주된 상속자가 해당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와 사실상 소유자 신고가 없는 공동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주된 상속자가 해당 주택의 납세의무자이며 다른 공동상속자는 상속지분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원이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주택과 타인 주택 부속토지를 누가 가져야 특례되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자 판정이 소유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세대원 1인이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만,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면 개인별로 세액을 계산한다. 1인 소유 시 9억원 공제와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각자 소유 시 각 6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임대주택 합산배제의 공시가격은 언제 기준인가?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이하인 경우 합산배제 가능하며,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같은 조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의 공시가격 판단일을 물었다.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았다면 지방세법에 따른 가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 시 종부세는 어떻게 되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 세대원만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만,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면 그렇지 않다. 한 명 소유 시 9억원, 여러 명 소유 시 각자 6억원을 공시가격합계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공시가격 없는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에 합산배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합산배제 적용기준이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8 공시가격 없는 임대주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가격이 없는 임대주택에 합산배제를 적용할 때 사용할 가액을 묻는다.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 신탁토지 종부세의 위탁자는 누구인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지방세법」제106조 및 제10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이 경우 위탁자는 집합투자업자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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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인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시 위탁자의 범위를 묻는다.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은 위탁자별로 합산하며 위탁자는 집합투자업자이다.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종부세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얼마인가?
종부세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으로 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을 적용하며 공시가격이 없으면 지방세법상 가액을 적용한다. 시가로 인정되는 수용가액·공매가액·감정가액 등이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환입 담배의 개별소비세 환급서류는 무엇인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담배가 제조장으로 환입되어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담배의 환입 사실을 확인받은 서류와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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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으로 환입된 담배의 개별소비세 환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환급신청서에 환입 사실 확인서류와 세금 납부 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포장·품질 불량, 판매부진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된 담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가지면 종부세는?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할 때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 세대원만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만, 둘 이상이 각각 소유하면 각자 6억원을 공제한다.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가지면 1세대 1주택자인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세대원 1인이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만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면 달리 계산한다. 1인 소유는 9억원을, 2인 이상 각각 소유는 세대원별로 6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타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종부세를 내나?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자에게는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 가진 사람에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주택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별도 감면규정은 없지만 재산세가 감면되면 이를 준용하며, 토지분 세액은 공시가격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같은 토지의 과세 구분이 연도마다 다르면 어떻게 정하나?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과세연도별로 과세대상의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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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구분이 연도별로 다를 때 결정방법을 물었다.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실제 현황과 재산세 부과현황 등을 조회한 뒤 회신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기존 임대주택의 가격요건은 언제 판단하는가?
2005년도에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05.1.5.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2006년 이후 최초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 또는 신고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매입임대주택의 주택가액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으로 판단한다. 2006년 이후 최초 신고 시에는 2005년 또는 신고 연도 기준을 적용하며 이후 가격 상승은 배제 적용을 막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 종중 사단법인의 토지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나?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사단법인을 설립해 소유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법정 요건 해당자는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 건축물을 착공한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착공한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토지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며 재산세 사항은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공시가격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종합부동산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며,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 종부세 과세토지 분류는 무엇을 따르나?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와 납세의무 기준을 물었다. 토지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일정 요건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부세를 낸다.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고 재산세 사항은 행정자치부나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주택”이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구분과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토지분 재산세 구분에 따르고 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건축물과 부속토지다.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은 「지방세법」에 따르며 관련 사항은 행정자치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무허가건물 부수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공시가격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물 부수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므로 재산세 사항은 행정자치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토지는 언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가?
지방세법의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및 별도합산대상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공시가격이 일정금액이상 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준을 물었다.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일정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무허가건물과 부수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물을 포함한 부수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구분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구분한다. 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지방공사 소유 토지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지방세법의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및 별도합산대상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공시가격이 일정금액이상 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소유한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 대상 토지의 납세의무자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납부 의무가 있다. 판단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국내 소재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재산세 면제 임대주택은 종부세도 비과세인가?
임대주택이 재산세가 면제되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면제되는 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면제되면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임대개시일부터 5년 이내 분양 전환하고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미동의 조합원주택의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종부세법에서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지방세법에 의한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기 바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소유하는 미동의·미계약 조합원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종합부동산세법이 정한 자이다.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8 종합부동산세 과세토지는 어떻게 분류하나?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기준일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됨.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와 납세의무를 물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며 과세기준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된다. 토지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므로 재산세 사항은 행정자치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국가녹화사업 임야도 종부세 대상인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규정의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녹화사업 대상 임야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토지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므로 행정자치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철거 중인 재건축주택도 종부세 대상인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주택”이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철거 중인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대상 구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정한다. 주택 해당 여부는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와 부속토지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재건축으로 멸실 신고하면 종부세 대상인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산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당해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야 함.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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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으로 아파트를 멸실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법정 요건을 갖춘 자이다.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선산이 있는 임야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해당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야 함.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대로 소유한 선산이 있는 임야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토지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므로 행정자치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종합합산 토지의 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 과세되는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와 납세의무의 기준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공시가격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국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종합부동산세 대상 토지는 어떻게 분류하나?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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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며 재산세 사항은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임대한 오피스텔은 종부세상 주택으로 보는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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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인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대상 구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정한다. 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토지도 종부세 대상인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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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나뉘며 납세의무자는 법정 요건에 따라 납부한다.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고 재산세 사항은 관할 기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주택조합 조합장이 종부세 납세의무자인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법령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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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 토지와 관련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법정 요건을 갖춘 자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종부세 대상 토지는 어떻게 분류하나?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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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국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과세한다. 토지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며 재산세 사항은 행정자치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는 어떻게 분류하는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행정자치분 소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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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 기준을 물었다. 국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토지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므로 재산세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미등기 상속주택의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과세기준일 이전 상속 개시되고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2호(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승계인, 연장자 순차적으로 적용)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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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후 등기한 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미등기이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다면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종부세 의무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종부세 대상 토지는 어떻게 분류하나?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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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대상 토지가 재산세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국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며 재산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재건축 중 아파트 부속토지는 어떻게 과세되나?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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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인 아파트 부속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과세한다.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며 재산세 사항은 행정자치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임대한 나대지는 종합부동산세상 어떻게 분류되나?
나대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의 종부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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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중인 나대지가 종합부동산세상 어느 토지 유형에 속하는지를 물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뉘며 구체적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재산세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종합합산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의무는 언제 생기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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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와 납세의무 기준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그린벨트 임야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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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안의 임야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유형별 공시가격 합계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토지의 종합합산·별도합산 구분은 지방세법에 따라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종합부동산세 대상 토지는 어떻게 분류하나?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부과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되는 것이며,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부과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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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으로 어떻게 분류하는지 물었다. 국내 토지는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과세한다. 구체적인 분류는 재산세를 관할하는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언제 생기나?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부세 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계액이 40억원을 초과자는 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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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유형별 공시가격 합계액이 기준액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종합합산은 3억원, 별도합산은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하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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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한 자가 납세의무자다. 판단 기준은 「지방세법」상 과세기준일과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토지는 언제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공시가격 합계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은 3억원, 별도합산과세대상은 40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공부상 주택이 실제와 다르면 종부세는?
공부상 주택이 사실과 다른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으며, 그 회신결과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경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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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과세관청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하고 회신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와 공시가격 합계 등 원문상 요건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