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주택조합 조합장이 종부세 납세의무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9회신일 2007.02.0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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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조합 조합장이 종부세 납세의무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07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법정 요건을 갖춘 자이다.

직장주택조합 토지와 관련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법정 요건을 갖춘 자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법령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90조의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8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 있어 직장주택조합의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장주택조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90조의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83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직장주택조합의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에 문의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9 (2007.02.07 회신), "주택조합 조합장이 종부세 납세의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68)
원 제목
주택조합 조합장의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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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