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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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3건 · 4/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환지로 받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증평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 시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와 증평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토지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청산금을 낸 증평면적은 환지 때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질의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 증가면적에 지급한 환지청산금은 취득가액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처분 시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면적 이외의 증가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환지청산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이 아닌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환지청산금의 취득가액 해당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없다.

153 환지처분 토지의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된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와 관련 면세·양도차익 및 토지초과이득세 처리를 물었다. 환지처분 토지의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일정 사업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비과세 기간은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이다.

154 환지 과도면적의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 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 시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과도면적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해 청산금을 낸 과도면적은 환지 시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426 및 재일46014-873을 참조하도록 했다.

155 재개발 토지의 체비지 충당은 양도인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구역의 토지가 체비지로 충당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바뀌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6 환지로 지목이 바뀌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면 양도인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면 양도인지를 물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해당 변경이나 체비지 충당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환지인지는 관련 법령 조항을 참조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14의2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국토이용관리법 제11조제6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57 환지받은 나대지를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환지처분 받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비과세ㆍ감면규정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 받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상 양도소득은 법률상 비과세·감면 대상소득을 제외하고 과세된다.

158 환지청산금을 받은 감평 부분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환지계획의 변경으로 당초의 권리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되어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권리면적보다 감소해 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권리면적 변경 자체는 양도·증여가 아니며, 증평 부분은 새로 취득한 토지로 본다.

159 환지된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나 감면을 받나?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로 환지 처분된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과 환지된 토지의 유상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환지 자체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환지된 토지의 유상 이전은 과세되며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또는 면제된다. 관련 소득이 법정 감면대상이거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제4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60 권리면적 부족분의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환지처분으로 환지된 면적이 환지계획상의 권리면적 보다 적게 되어 그 부족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한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아 받은 환지청산금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고 관련 양도소득은 감면 대상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1 환지로 취득한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이를 환지로 보는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원문에 없고 재산01254-1416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162 환지로 증평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등에 의한 환지처분과 관련하여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평된 토지를 교부받은 경우 그 증평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 때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평되어 교부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63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63 환지로 늘어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이후 환지 처분에 따라 증평된 토지를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 그 증평분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평토지대금의 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에 따라 늘어난 토지 부분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증평분의 취득시기는 증평토지대금 청산일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 01254-3109, 1992.12.0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64 환지처분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ㆍ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로 취득한 토지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65 환지로 증평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환지처분과 관련하여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평된 토지를 교부받은 경우 그 증평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평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평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6 환지로 증평된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이후 환지 처분에 따라 증평된 토지를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 그 증평분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평토지대금의 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에 따라 증평되고 청산금을 지급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평분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평토지대금의 청산일이다. 환지예정지 지정 토지를 취득한 뒤 환지처분으로 증평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7 8년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도시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며 거주지역 범위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종전의 토지소유자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환지 처분된 토지의 취득 시기는 종전토지의 취득일인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토지소유자가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그 밖의 질의는 재산01254-2303, 1990.11.2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69 주차장 담장·포장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담장설치비ㆍ콘크리트 포장공사비 등은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토지의 취득시기와 환지청산금 공제 및 주차장 공사비의 지출 구분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취득일이고 담장설치비와 포장공사비는 개량비나 자본적 지출이 아니다. 환지청산금은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등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 공사대금 대신 받은 토지를 팔면 양도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시행자가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공사대금 대신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환지처분에 따른 지목·지번 변경이나 체비지 충당은 양도가 아니지만 해당 토지의 처분은 양도이다. 개발한 토지를 분할 판매하면 부동산 매매업일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 증가 면적의 환지청산금은 취득가액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처분시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면적 이외의 증가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환지청산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이 아닌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증가한 면적에 지급한 환지청산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일22633-1222, 1990.06.26이다.

172 증가 면적에 낸 환지청산금은 취득가액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등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처분 시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면적 이외의 증가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환지청산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이 아닌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면적에 지급한 환지청산금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지급한 환지청산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는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73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식은 무엇인가?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회신과 같이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전 토지소유자와 환지예정지구 내 토지 취득자를 구분하여 각각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환지예정 평수와 양도·취득 당시 평당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산식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환지된 대지도 8년 자경농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로 환지처분된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질상 농지라면 해당할 수 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175 환지 취득 토지의 보유기간은 어느 날부터 보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 취득 토지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취급한다.

176 취락구조사업 편입 토지는 양도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락구조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인지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 등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 환지처분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양도소득세 계산과 자진신고는 별첨 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78 환지처분으로 받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에 해당한다.

179 환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이를 환지로 보는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80 환지처분으로 받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63, 1989.02.09 회신문을 제시했다.

181 법률상 환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재산01254-463 및 재산01254-2281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했다.

182 환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자가 취득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본다.

183 환지로 받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환지처분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84 환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85 환지처분 토지의 취득시기는 어떤 회신을 따르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463과 재산01254-505이다.

186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46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취득시기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187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ㆍ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은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63, 1989.02.09 회신문을 제시했다.

188 환지로 지목·지번이 바뀌면 양도인가?
소유하던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토지의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환지처분에 따른 지목·지번 변경 자체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환지처분으로 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89 분할한 이웃 토지의 상호교환은 양도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분할해 이웃 간 상호 교환한 것이 양도인지, 환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나 법률상 환지처분에 따른 변경이나 체비지 충당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질의의 토지 교환이 환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 환지처분으로 체비지에 충당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체비지에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체비지에 충당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제시된 증빙이 불분명하면 구체적인 증빙을 갖춰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 증가면적 환지청산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처분 시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면적 이외의 증가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은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되는 것이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 때 증가된 면적에 낸 환지청산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798, 1985.06.14 회신문을 제시했다.

192 환지로 새 토지를 받으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새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본다.

193 환지로 지목·지번이 바뀌면 양도에 해당하나?
소유하던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토지의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과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94 환지로 지목·지번이 바뀌면 양도에 해당하나?
소유하던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토지의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36, 1987.01.28 회신문이다.

195 환지처분 토지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63, 1989.02.09 회신문을 제시했다.

196 환지처분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463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취득시기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197 환지로 지목·지번이 바뀌면 양도인가?
소유하던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토지의 지목 또는 지번이 바뀌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36, 1987.01.28이다.

198 환지로 지목·지번이 바뀌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소유하던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토지의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환지처분에 따른 지목·지번 변경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환지받은 토지를 팔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36, 1987.01.2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99 환지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이를 환지로 보는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 관리처분 자산의 환지 여부와 환지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관리처분으로 받은 자산은 환지로 보고, 취득가액은 환지 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관리처분과 같은 법 제49조 제2항이 환지 판단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200 8년 자경농지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제외 대상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원칙적인 대상이다. 도시계획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