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환지로 지목·지번이 바뀌면 양도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환지로 지목·지번이 바뀌면 양도인가?2. 최신 회답1989.12.29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환지처분에 따른 지목·지번 변경 자체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환지처분으로 토지의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환지처분에 따른 지목·지번 변경 자체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환지처분으로 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4789
환지처분으로 토지의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환지처분에 따른 지목·지번 변경 자체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환지처분으로 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1490
환지처분으로 토지의 지목 또는 지번이 바뀌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36, 1987.01.28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산01254-689
환지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시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 건축물을 분양받으면 환지로 본다. 환지처분의 양도 해당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