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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으로 받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그 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토지·건축물을 취득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463, 1989.02.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63, 1989.02.09
정제 정리
질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보며,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합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463(1989.02.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463 대리경작 농지는 8년 자경 감면 대상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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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01 (<time datetime="1990-05-12">1990.05.12</time> 회신), "환지처분으로 받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4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441)
- 원 제목
-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