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사대금 대신 받은 토지를 팔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61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대금 대신 받은 토지를 팔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지처분에 따른 지목·지번 변경이나 체비지 충당은 양도가 아니지만 해당 토지의 처분은 양도이다.

사업시행자가 공사대금 대신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환지처분에 따른 지목·지번 변경이나 체비지 충당은 양도가 아니지만 해당 토지의 처분은 양도이다. 개발한 토지를 분할 판매하면 부동산 매매업일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토지를 취득한 뒤 이를 양도한다.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요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한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시행자가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사업시행자가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또한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요지 등으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자가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2. 사업시행자가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한다.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요지 등으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612 (<time datetime="1991-08-27">1991.08.27</time> 회신), "공사대금 대신 받은 토지를 팔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211)
원 제목
사업시행자가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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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