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로 취득한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로 취득한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원문에 없고 재산01254-1416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이를 환지로 보는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지 전의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416, 1989.04.1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16, 1989.04.18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 여부.

회답

기존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416, 1989.04.18.)을 참조한다.

붙임: 재산01254-1416, 1989.04.1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416 환지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24 (<time datetime="1993-06-29">1993.06.29</time> 회신), "환지로 취득한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922)
원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의 산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