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로 새 토지를 받으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44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로 새 토지를 받으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새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그 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토지·건축물을 취득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463, 1989.02.0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463, 1989.02.09

정제 정리

질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보며,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합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463(1989.02.09)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40 (<time datetime="1989-07-04">1989.07.04</time> 회신), "환지로 새 토지를 받으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109)
원 제목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