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된 대지도 8년 자경농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53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된 대지도 8년 자경농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질상 농지라면 해당할 수 있다.

대지로 환지처분된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질상 농지라면 해당할 수 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대지로 환지처분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733, 1988.3.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733, 1988.3.14

정제 정리

질의

대지로 환지처분된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 농지를 말합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733(1988.3.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530 (<time datetime="1990-08-13">1990.08.13</time> 회신), "환지된 대지도 8년 자경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213)
원 제목
대지로 환지처분된 토지의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