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할한 이웃 토지의 상호교환은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26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한 이웃 토지의 상호교환은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나 법률상 환지처분에 따른 변경이나 체비지 충당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토지를 분할해 이웃 간 상호 교환한 것이 양도인지, 환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나 법률상 환지처분에 따른 변경이나 체비지 충당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질의의 토지 교환이 환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표준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조(과세지) 소득세는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에 대한 분할허가를 받은 후 토지를 분할하여 상호 교환하였다. 이 교환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세로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소득세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채비지로 충당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그러나 귀문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분할허가를 득한후 그토지를 분할하여 상호 교환한 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분할하여 이웃 간 상호 교환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는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채비지로 충당되는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3. 질의의 상호 교환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264 (<time datetime="1989-11-23">1989.11.23</time> 회신), "분할한 이웃 토지의 상호교환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5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529)
원 제목
기부채납에 따라 이웃간의 토지를 분할 이전할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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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