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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지목이 바뀌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해당 변경이나 체비지 충당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면 양도인지를 물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해당 변경이나 체비지 충당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환지인지는 관련 법령 조항을 참조해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것이며,
2. 귀문의 경우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 제2호를 참조하여 동법에 의한 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회답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2.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환지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법 관련 조항을 참조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토이용관리법 제14의2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국토이용관리법 제11조제6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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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66 (<time datetime="1994-06-22">1994.06.22</time> 회신), "환지로 지목이 바뀌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8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807)
- 원 제목
- 환지처분으로 지목 등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