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처분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086회신일 1990.06.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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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지처분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6.09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양도소득세 계산과 자진신고는 별첨 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2. 또한 귀 질의중 양도소득세 계산 및 자진신고에 대하여는 별첨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회답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합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 및 자진신고는 별첨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86 (1990.06.09 회신), "환지처분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81)
원 제목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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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