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1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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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지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처분으로 받은 자산은 환지로 보고, 취득가액은 환지 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도시재개발 관리처분 자산의 환지 여부와 환지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관리처분으로 받은 자산은 환지로 보고, 취득가액은 환지 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관리처분과 같은 법 제49조 제2항이 환지 판단의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지구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도시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자산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이를 환지로 보는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지 전의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같은 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환지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지 전의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의 환지 여부와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회답

1.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환지로 본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지 전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16 (<time datetime="1989-04-18">1989.04.18</time> 회신), "환지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1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103)
원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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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