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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원칙적인 대상이다.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제외 대상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원칙적인 대상이다. 도시계획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를 말하는 것이나,
2.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하는 것임.
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1990.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1989.01.01 이후 최초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정제 정리
질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따라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함.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함.
2. 다만, 다음 농지는 제외함.
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농지로서 해당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나. 환지처분 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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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23 (1989.04.11 회신), "8년 자경농지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853)
- 원 제목
-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