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종전 토지소유자가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그 밖의 질의는 재산01254-2303, 1990.11.2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 토지소유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전의 토지소유자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환지 처분된 토지의 취득 시기는 종전토지의 취득일인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종전의 토지소유자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토지의 취득일인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303, 1990.11.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303, 1990.11.22
정제 정리
질의
1. 종전 토지소유자가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
2. 그 밖의 관련 질의.
회답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입니다.
2.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303, 1990.11.22.)을 참조합니다.
붙임: 재산01254-2303, 1990.11.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303 (게시판 미보유)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환지 처분된 토지의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이46014-406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821 (<time datetime="1991-12-16">1991.12.16</time> 회신),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4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479)
- 원 제목
-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환지 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