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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환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0.03.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환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법률상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자가 취득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178
법률상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자가 취득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19
법률상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