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토지의 체비지 충당은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8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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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 토지의 체비지 충당은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바뀌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도시재개발구역의 토지가 체비지로 충당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바뀌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가 환지처분 과정에서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는 토지구획 정리 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보며

2.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규정에 의한 환지 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구역 내 토지가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의해 취득하는 대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본다.

2.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84 (<time datetime="1994-07-04">1994.07.04</time> 회신), "재개발 토지의 체비지 충당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92)
원 제목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가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