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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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4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세관장이 운송대가를 지급하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끊나?
해상운송업체 등이 계약상원인에 따라 화주에게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다만 그 대가를 쟁점물품이 공매됨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경우에는 각각 화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관련 용역대가를 공매 후 세관장에게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화주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관업체가 화주를 알 수 없으면 보관업체는 화물운송업자에게, 화물운송업자는 화주에게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 외항선박 하역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화주와의 계약에 따라 제공한 하역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 또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하역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선박·항공기에 직접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나 화주와 계약한 용역은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제공 여부와 계약 상대방에 따라 외항선박 등에 공급한 용역인지 판단한다.

3 자동차 인증시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수입자동차 인증시험용역을 제공한 경우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나 대리인이 신청한 수입자동차 인증시험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을 묻는다. 수입자동차 화주인 차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인증시험신청업무대행 위·수탁계약에 따라 화주를 위해 신청하고 질의법인이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물류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물류용역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물류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물류용역업체는 국제물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 중 제공한 물류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물류용역업체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해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경우이다.

5 통관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운송하는 과정에서 관세사로부터 통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관세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운송 중 제공받은 통관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관세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운송하는 경우이다.

6 통관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사무소 등이 관여한 통관업무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통관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과세 용역을 공급한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수출입 화물 CFS 작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수출입 화물의 운송 및 보관(CY, CFS, THC등)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주를 위해 CFS 등 수출입 화물 운송·보관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운송 및 보관용역의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8 선하증권 양수자에게 받은 체선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화주”라 함)가 선주와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 양수도 조건으로 화물을 양도하면서 하역책임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거래에서 화주가 양수자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받은 체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화주가 양수자에게 받은 체선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선주가 화주에게 받은 체선료는 항행용역대가에 포함된다.

9 국제운송 대가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국제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을)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갑)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갑)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을)가 당해 화물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가 받은 운송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화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른 운송업자에게 운송을 의뢰해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하면 결론은 같다.

10 화물운송 세금계산서는 얼마로 발행하나?
화물운송사업자(갑)가 화주(을)에게 갑의 책임과 계산 하에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가액은 전체 운송용역의 대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사업자가 화주에게 발행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면 전체 운송용역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조기선적 조출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선주와 화주와의 계약에 따라 화주가 조기선적을 하고 선주로부터 받는 조출료는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주가 조기선적 후 선주에게 받은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조출료의 과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쟁점 조출료는 선주와 화주의 계약에 따라 조기선적 후 지급된 금액이다.

12 본점 일괄계약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점에서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소속의 차량과 외부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를 당해 용역의 공급 장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에서 운송계약을 일괄 체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본점 명의 차량으로 운송하면 본점이 공급장소이고, 주선·보관용역은 실제 공급 사업장이 교부한다. 화물운송용역과 운송주선 및 창고보관업을 구분하여 판단한다.

13 국내 운송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국내 화주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사례가 제시됐다.

14 위탁받은 국제복합운송도 외국항행용역인가?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주선업자으로부터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위탁받아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받은 국제복합운송이 외국항행용역인지 물었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으면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통관 대행 관세사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관세사가 복합운송업주로부터 화주를 소개받아 수입화물 통관업무 대행용역을 화주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개받은 화주의 수입화물 통관업무를 대행한 관세사가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관세사는 용역을 제공받은 화주에게 교부하고 소개 수수료를 받은 복합운송업자는 그 대가에 대해 교부한다. 관세사가 실제로 화주에게 대행용역을 제공했는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통관대행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관세사가 복합운송업로부터 화주를 소개받아 수입화물 통관업무 대행용역을 화주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가 소개받은 화주에게 통관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묻는다.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은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용역 제공 여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소개 수수료를 받은 복합운송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국제복합운송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한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국제화물 운송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국제화물 운송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용역을 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운임과 주선수수료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주선인은 수수료 계산서를 교부하고 운송업자 명의로 운송용역 계산서를 교부하되, 직접 운송을 약정하면 운임 전액을 자기 명의로 교부한다. 운송업자는 주선인이 자기 명의의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에만 화주에게 직접 교부한다.

20 국제복합운송 주선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하에 국제간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수행하는 국제복합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자기 책임 아래 국제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21 위탁한 국제운송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일부 국제운송용역을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고 그 대가를 화주에게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국제운송 일부를 위탁하고 화주에게 청구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적용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46015-169와 서삼46015-10821을 제시하였다.

22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이 외국항행용역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국제복합운송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화물을 인수해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외국에 운송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복합운송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주선업자의 운송용역 관련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상 대가의 성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운송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이는 화물을 자기 책임으로 인수해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하나의 용역으로 국제운송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4 하역회사가 받은 조출료는 과세되는가?
화주와 선주간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와 하역회사간에는 본선하역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화주가 선주로부터 받은 조출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역회사에 지불하는 경우, 동 조출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주가 선주에게 받은 조출료를 하역회사에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출료는 하역용역 제공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하역회사는 화주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25 국제복합운송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이 영세율 적용 외국항행용역인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제시된 조건의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운송주선 수수료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는가?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회사가 알선수수료를 공제할 때 매출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운송주선사업자는 수수료 계산서와 운송업자 명의의 운송용역 계산서를 각각 교부한다. 운송업자는 주선업자가 자기 명의로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만 화주에게 교부한다.

27 담보 수산물의 화주 변경은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담보대출시 금융기관에 자사의 냉동수산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화주를 금융기관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냉동수산물의 보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사업자가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로 제공한 냉동수산물의 화주 명의 변경과 보관료 세금계산서를 물었다. 금융기관 명의로 화주를 변경해도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본점 계약 화물운송의 공급장소는 어디인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점에서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소속의 차량과 외부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를 당해 용역의 공급장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하고 지점·외부 차량으로 운송할 때 공급장소와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화물운송용역의 공급장소는 본점 소재지이며 지점이 본점에 무상 제공한 운송용역은 과세되지 않는다. 본점에서 화주와 계약하고 지점 소속 차량과 외부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29 화주 소개 수수료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관세사에게 화주를 소개하여 주고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가 모두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업자가 관세사에게 화주를 소개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도 과세된다.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귀속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하역·알선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발급하나?
하역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실제로 하역용역을 제공하는 하도급업자가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알선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역용역과 알선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와 상대방을 물었다. 하역용역은 하도급업자가 화주에게, 알선용역은 귀사가 하도급업자에게 발급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국제화물 운송 시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운송장등을 발급하고 자기책임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국제화물을 운송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원칙적으로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국제복합운송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국외로 운송하고 받은 대가의 성격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하고 화주에게 받은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더라도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해 외국으로 운송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국제복합운송 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당해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화주에게 운송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을 수행하는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4 국제복합운송 대가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등을 발급하고 자기책임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5 국제간 화물운송 운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복합운송주선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화주로부터 국제간 화물운송 의뢰받아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사업자가 화주에게 받은 국제간 화물운송 운임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임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36 장치기간경과물품 공매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주나?
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물품을 공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당해 매각물품의 화주가 낙찰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나 공매를 실시한 세관장이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매각물품의 화주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물품을 공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화주가 낙찰자에게 교부하되 공매를 실시한 세관장도 교부할 수 있다. 매각물품의 화주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사업자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국제복합운송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자기명의, 자기책임하에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는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제운송을 제공한 사업자는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면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8 국제복합운송의 과세표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운송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운송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책임으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하나의 용역으로 운송하는 경우의 회답이다.

39 타인 명의 선하증권 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복합운송주선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화주로부터 국제간에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선박에 의하여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해상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게 한 후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운송사업자 명의의 선하증권으로 국제화물을 운송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복합운송주선업자가 해상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과 명의를 이용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국제복합운송 대가는 누가 계산서로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자기책임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을 주선하고 화주에게 받은 운송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운송한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운송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지점 차량 운송용역의 공급장소는 어디인가?
본점에서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소속의 차량과 외부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를 당해 용역의 공급장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하고 지점 차량으로 운송한 용역의 공급장소를 물었다. 화물운송용역의 공급장소는 본점 소재지로 한다. 지점이 본점에 무상 제공한 운송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42 카드사로 결제한 철도 화물운임도 면세되나?
철도청이 화주에게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화주는 그 대가를 지정된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 철도청에 지불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주가 지정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 지급한 철도 화물운임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철도청이 제공한 화물운송 용역의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금을 지정된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 철도청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부두사용료 등도 운송용역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화물운송의 부대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국제간이용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화주에게 받은 운임 등의 전체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대가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4 재위탁 운송의 과세표준은 운임 전액인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게 하는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운임전액을 과세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업자에게 운송을 맡긴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자기 책임 아래 직접 운송하기로 약정했다면 화주에게 받은 운임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한다. 화주에게 자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운송업자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45 해상운송 주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화주 또는 운송업자로부터 운송주선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운송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 될 때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해상운송 알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운송주선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운송계약 확정 시 운송업자 명의의 화물운송용역 세금계산서를 화주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운송주선용역의 대가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화주 또는 운송업자로부터 운송주선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나 운송업자로부터 받은 주선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맺고 운송업자가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화물운송알선업자는 누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화물운송알선업자가 자기의 책임 및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본인명의로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알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와 소득표준율 적용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용역을 공급하면 본인 명의로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해당 경우의 1990년 소득표준율은 기타 도로화물 코드 711490의 9.5%를 적용한다.

48 운송주선업자의 계산서와 영세율은 어떻게 하나?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타인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 하에 화물 운송 시 운임 전액에 대해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운송업자로부터는 자기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된 두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849와 부가22601-1403을 제시했다.

49 운송주선업자는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나?
운송주선사업자가 자기책임 하에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타인의 화물의 운송하는 때에는 운송주선사업자가 화주에게 운임금액에 대해 자기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운송업자로부터는 운송주선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와 명의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운송을 의뢰한 경우 화주에게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부가22601-849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50 위탁 운송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운임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 아래 약정한 운송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 전액에 자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계상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국세청 질의회신문 부가22601-1706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