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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선적 조출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조출료의 과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화주가 조기선적 후 선주에게 받은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조출료의 과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쟁점 조출료는 선주와 화주의 계약에 따라 조기선적 후 지급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주와 화주의 계약에 따라 화주가 조기선적을 하고 선주로부터 조출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선주와 화주와의 계약에 따라 화주가 조기선적을 하고 선주로부터 받는 조출료는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선주와 화주와의 계약에 따라 화주가 조기선적을 하고 선주로부터 받는 조출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4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주와 화주의 계약에 따라 화주가 조기선적을 하고 선주로부터 받는 조출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4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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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4 (<time datetime="2006-07-10">2006.07.10</time> 회신), "조기선적 조출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3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377)
- 원 제목
- 조출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