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제운송 대가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63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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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제운송 대가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운송주선업자는 화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가 받은 운송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화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른 운송업자에게 운송을 의뢰해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하면 결론은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을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 갑에게서 화물을 인수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까지 운송하고 대가를 받는다. 을이 해당 화물을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국제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을)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갑)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갑)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을)가 당해 화물을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더라도, 사업자(을)는 그 대가에 대하여 화주(갑)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제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을)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갑)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갑)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을)가 당해 화물을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더라도, 사업자(을)는 그 대가에 대하여 화주(갑)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주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국제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을)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갑)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외국으로 운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화주(갑)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을)가 해당 화물을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도 같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633 (<time datetime="2008-08-20">2008.08.20</time> 회신), "국제운송 대가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8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803)
원 제목
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 화주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