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관장이 운송대가를 지급하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끊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26회신일 2019.10.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세관장이 운송대가를 지급하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끊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38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0.29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화주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입물품 관련 용역대가를 공매 후 세관장에게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화주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관업체가 화주를 알 수 없으면 보관업체는 화물운송업자에게, 화물운송업자는 화주에게 발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주가 수입한 물품을 보세구역에 보관했으나 장치기간 경과로 세관장이 공매하였다. 세관장은 매각대금에서 비용과 세금 등을 충당한 잔금을 운송·보관 관련 업체에 지급하였다. 각 업체는 계약에 따라 화주에게 운송, 컨테이너 지체사용, 보관 및 검사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해상운송업체 등이 계약상원인에 따라 화주에게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다만 그 대가를 쟁점물품이 공매됨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경우에는 각각 화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함

회답

법령해석과-2836

본문(원문)

사업자(이하 “화주”)가 중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이하 “쟁점물품”)을 보세구역에 보관하였으나 보세구역에서의 장치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세관장이「관세법」제210조에 따른 매각방법으로 쟁점물품을 매각(공매처분)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그 매각비용, 관세, 각종 세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남은 잔금을 복합운송주선업자 등에게 지급한 경우로서, 계약상 원인에 따라 복합운송주선업자(B업체)가 화물운송업자(A업체)로 하여금 국외에서 국내로 쟁점물품을 운송하게 하고 해상운송료는 중국회사가 부담하되 해상운송에 소요되는 유류할증료 외 기타 경비 등의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화물운송업자(A업체) 소유 컨테이너의 지체사용(150일간)으로 인한 비용(Demurrage Charge), 화물보관업체(D업체)의 감만부두에 쟁점물품을 보관함에 따른 화물보관료, 세관장의 무작위 추첨으로 선택된 쟁점물품에 대한 검사를 위해 화물검사대로의 운송용역 등을 제공한 운송업체(C업체)에 지급해야 할 운송용역비 등을 화주가 각각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쟁점물품이 세관장에 의해 공매처분되어 그 대가를 세관장이 「관세법」제211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경우

A업체, B업체, C업체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화주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D업체도 해당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화주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거래의 특성상 또는 보관․관리상 화주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제7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에 따라 D업체는 A업체에게, A업체는 화주에게 각각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가 화주에게 실제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것인지 여부 등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물품의 공매대금에서 세관장이 운송·보관 용역대가를 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1. A업체, B업체, C업체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제32조제1항에 따라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화주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2. D업체도 화주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다만 거래의 특성상 또는 보관․관리상 화주를 알 수 없으면 같은 법 제10조제7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에 따라 D업체는 A업체에게, A업체는 화주에게 각각 발급할 수 있다.

3. 각 업체가 화주에게 실제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세관장에게 받은 것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8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26 (2019.10.29 회신), "세관장이 운송대가를 지급하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끊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86)
원 제목
해상운송업체 등이 수입물품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