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화물운송알선업자는 누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3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화물운송알선업자는 누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용역을 공급하면 본인 명의로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화물운송알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와 소득표준율 적용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용역을 공급하면 본인 명의로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해당 경우의 1990년 소득표준율은 기타 도로화물 코드 711490의 9.5%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물운송알선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한다. 차종을 구분하지 않고 운송수단을 임차하거나 소득표준율에 명시되지 않은 화물을 운송한다.

질의요지

화물운송알선업자가 자기의 책임 및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본인명의로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화물운송알선업자가 자기의 책임 및 계산하에 화물운송사업자가 행하는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본인명의로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때 차종을 구분하지 않고 운송수단을 임차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와 소득표준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의 경우의 1990년 소득표준율은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기타 도로화물(코드번호 : 711490, 9.5%)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물운송알선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과 소득표준율.

회답

1. 자기의 책임 및 계산으로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2. 차종을 구분하지 않고 운송수단을 임차하거나 소득표준율에 명시되지 않은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의 1990년 소득표준율은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기타 도로화물(코드번호 711490, 9.5%)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30 (<time datetime="1991-08-08">1991.08.08</time> 회신), "화물운송알선업자는 누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3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328)
원 제목
화물운송알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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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