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동차 인증시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22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동차 인증시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입자동차 화주인 차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수탁자나 대리인이 신청한 수입자동차 인증시험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을 묻는다. 수입자동차 화주인 차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인증시험신청업무대행 위·수탁계약에 따라 화주를 위해 신청하고 질의법인이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2.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인증시험신청업무대행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수입자동차 화주를 위해 인증시험을 신청한다. 질의법인은 해당 인증시험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수입자동차 인증시험용역을 제공한 경우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입자동차 인증시험신청업무대행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수입자동차 화주(차주)를 위하여 수입자동차 인증시험신청을 하고 질의법인이 해당 인증시험용역을 공급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2항에 따라 수입자동차 화주(차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수입자동차 화주를 위하여 인증시험을 신청하고 질의법인이 용역을 공급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2항에 따라 수입자동차 화주(차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225 (<time datetime="2015-03-20">2015.03.20</time> 회신), "자동차 인증시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676)
원 제목
수입자동차 인증시험용역을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