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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관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관세사사무소 등이 관여한 통관업무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통관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과세 용역을 공급한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세사사무소, 화주, 복합운송주선업자 또는 특송업체가 통관업무에 관여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통관업무에 대해서는 당해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통관업무에 대해서는 당해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세사사무소, 화주, 복합운송주선업자 또는 특송업체가 관여한 통관업무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통관업무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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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28 (<time datetime="2012-11-16">2012.11.16</time> 회신), "통관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6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688)
- 원 제목
- 관세사사무소, 화주, 복합운송주선업자 또는 특송업체와의 통관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