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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 수수료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운송주선사업자는 수수료 계산서와 운송업자 명의의 운송용역 계산서를 각각 교부한다.
운송회사가 알선수수료를 공제할 때 매출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운송주선사업자는 수수료 계산서와 운송업자 명의의 운송용역 계산서를 각각 교부한다. 운송업자는 주선업자가 자기 명의로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만 화주에게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송주선사업자가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맺고 화물ㆍ운임 및 주선수수료를 받는다. 운수업자에게 화물운송을 맡기고 운임을 지급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6-58-6 및 13-48-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6-58-6 【화물운송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교부】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로부터 화물ㆍ운임 및 주선수수료를 받아 운수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한다.
2. 화물운송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정제 정리
질의
운송업자로서 운송회사가 알선수수료를 공제할 때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1.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주선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 운송업자 명의로 화주에게 운송용역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한다.
2. 화물운송업자는 주선업자가 운송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만 화주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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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88 (<time datetime="2001-10-31">2001.10.31</time> 회신), "운송주선 수수료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05)
- 원 제목
- 운송업자로서 운송회사에서 알선수수료를 공제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