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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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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인은 수수료 계산서를 교부하고 운송업자 명의로 운송용역 계산서를 교부하되, 직접 운송을 약정하면 운임 전액을 자기 명의로 교부한다.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운임과 주선수수료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주선인은 수수료 계산서를 교부하고 운송업자 명의로 운송용역 계산서를 교부하되, 직접 운송을 약정하면 운임 전액을 자기 명의로 교부한다. 운송업자는 주선인이 자기 명의의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에만 화주에게 직접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불특정다수의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맺고 화물·운임 및 주선수수료를 받는다. 주선업자는 화물운송업자에게 운송을 맡기고 운임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운임 및 주선수수료를 받아 화물운송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또는 화물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이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함)하는 것이며,
화물운송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화주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화물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주선업자는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화물운송업자는 화물운송용역 대가에 대하여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서 운임과 주선수수료를 받아 운송업자에게 운송을 맡기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운송용역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합니다.
화물운송업자는 주선업자가 운송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만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다만, 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운송업자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화주에게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해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운송업자는 주선업자에게 운송용역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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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2 (<time datetime="2004-10-19">2004.10.19</time> 회신),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02)
- 원 제목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