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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일괄계약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점 명의 차량으로 운송하면 본점이 공급장소이고, 주선·보관용역은 실제 공급 사업장이 교부한다.
본점에서 운송계약을 일괄 체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본점 명의 차량으로 운송하면 본점이 공급장소이고, 주선·보관용역은 실제 공급 사업장이 교부한다. 화물운송용역과 운송주선 및 창고보관업을 구분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물운송업 법인이 본점에서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본점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한다. 법인은 운송주선 및 창고보관업도 영위한다.
질의요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점에서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소속의 차량과 외부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를 당해 용역의 공급 장소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점에서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본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를 당해 용역의 공급 장소로 하는 것이며,
운송주선 및 창고보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점에서 운송계약을 일괄 체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본점에서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본점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면 본점 소재지를 해당 용역의 공급장소로 합니다.
운송주선 및 창고보관업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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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2 (<time datetime="2005-11-07">2005.11.07</time> 회신), "본점 일괄계약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25)
- 원 제목
- 본점에서 일괄 공급계약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