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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회사가 받은 조출료는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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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출료는 하역용역 제공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화주가 선주에게 받은 조출료를 하역회사에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출료는 하역용역 제공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하역회사는 화주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주와 선주는 용선계약을, 화주와 하역회사는 본선하역 계약을 체결했다. 화주는 선주에게 받은 조출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역회사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화주와 선주간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와 하역회사간에는 본선하역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화주가 선주로부터 받은 조출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역회사에 지불하는 경우, 동 조출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682, 1988.9.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682, 1988.9.21
화주와 선주간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와 하역회사간에는 본선하역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화주가 선주로부터 받은 조출료 중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역회사에 지불하는 때에는 동 조출료는 하역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하역회사는 화주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화주가 선주로부터 받은 조출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역회사에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화주와 선주간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와 하역회사간에는 본선하역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화주가 선주로부터 받은 조출료 중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역회사에 지불하는 때에는 동 조출료는 하역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하역회사는 화주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682 무환수탁 원재료가액과 수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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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72 (<time datetime="2002-05-27">2002.05.27</time> 회신), "하역회사가 받은 조출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8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818)
- 원 제목
- 하역회사가 지급받는 조출료 성격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