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물류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류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물류용역업체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해야 한다.

국제복합운송 중 제공한 물류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물류용역업체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해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운송하면서 물류용역업체의 용역을 제공받는다.

질의요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물류용역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물류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물류용역업체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물류용역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물류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물류용역업체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복합운송 과정에서 물류용역업체가 물류용역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물류용역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물류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물류용역업체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37 (<time datetime="2014-06-05">2014.06.05</time> 회신), "물류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86)
원 제목
물류용역업체가 물류용역대가에 대하여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