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담보 수산물의 화주 변경은 재화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0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담보 수산물의 화주 변경은 재화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금융기관 명의로 화주를 변경해도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담보로 제공한 냉동수산물의 화주 명의 변경과 보관료 세금계산서를 물었다. 금융기관 명의로 화주를 변경해도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자사의 냉동수산물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 과정에서 화주를 금융기관 명의로 변경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담보대출시 금융기관에 자사의 냉동수산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화주를 금융기관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냉동수산물의 보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사업자가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담보대출시 금융기관에 자사의 냉동수산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화주를 금융기관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냉동수산물의 보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사업자가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담보대출 시 냉동수산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화주를 금융기관 명의로 변경한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와 보관료 세금계산서의 수취인을 질의하였다.

회답

사업자가 담보대출 시 금융기관에 자사의 냉동수산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화주를 금융기관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냉동수산물 보관료의 세금계산서는 해당 사업자가 교부받아야 하며,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07 (<time datetime="2001-06-20">2001.06.20</time> 회신), "담보 수산물의 화주 변경은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0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015)
원 제목
담보제공된 냉동수산물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