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하증권 양수자에게 받은 체선료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30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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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하증권 양수자에게 받은 체선료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화주가 양수자에게 받은 체선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선하증권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받은 체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화주가 양수자에게 받은 체선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선주가 화주에게 받은 체선료는 항행용역대가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주가 선주와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 양수도 조건으로 화물을 양도한다. 하역책임은 양수자가 부담하며, 화주는 하역지연에 따른 체선료를 양수자에게 받아 전부 또는 일부를 선주에게 다시 지급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화주”라 함)가 선주와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 양수도 조건으로 화물을 양도하면서 하역책임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거래에서 화주가 양수자로부터 하역지연에 따른 체선료 상당액을 지급받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선주에게 다시 지불하는 경우, 화주가 양수자로부터 받은 체선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선주가 화주로부터 받은 체선료는 항행용역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화주”라 함)가 선주와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 양수도 조건으로 화물을 양도하면서 하역책임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거래에서 화주가 양수자로부터 하역지연에 따른 체선료 상당액을 지급받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선주에게 다시 지불하는 경우, 화주가 양수자로부터 받은 체선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선주가 화주로부터 받은 체선료는 항행용역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선하증권 양도자가 양수자로부터 받은 체선료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화주가 선주에게 다시 지급한 체선료의 성격.

회답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을 공급하는 화주가 양수자로부터 받은 하역지연에 따른 체선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2. 선주가 화주로부터 받은 체선료는 항행용역대가에 포함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300 (<time datetime="2008-11-19">2008.11.19</time> 회신), "선하증권 양수자에게 받은 체선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22)
원 제목
선하증권 양도자가 양수자로부터 받는 체선료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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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