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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운송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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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로부터 받는 운임 전액에 자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계상한다.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 아래 약정한 운송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 전액에 자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계상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국세청 질의회신문 부가22601-1706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 아래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하기로 약정하고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을 위탁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운임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국세청 질의회신문 부가22601-1706 (1987.08.17)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706, 1987.08.17
정제 정리
질의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 아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을 위탁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운임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한다. 국세청 질의회신문 부가22601-1706(1987.08.17.)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706 재위탁 운송의 과세표준은 운임 전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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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61 (<time datetime="1990-04-14">1990.04.14</time> 회신), "위탁 운송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54)
- 원 제목
-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