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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차량 운송용역의 공급장소는 어디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화물운송용역의 공급장소는 본점 소재지로 한다.
본점이 계약하고 지점 차량으로 운송한 용역의 공급장소를 물었다. 화물운송용역의 공급장소는 본점 소재지로 한다. 지점이 본점에 무상 제공한 운송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물운송업 법인이 본점에서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지점 소속 차량과 외부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본점에서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소속의 차량과 외부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를 당해 용역의 공급장소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점에서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소속의 차량과 외부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를 당해 용역의 공급장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점이 본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화물운송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점에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소속 차량과 외부 차량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공급장소.
회답
본점 소재지를 해당 화물운송용역의 공급장소로 합니다. 이 경우 지점이 본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화물운송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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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83 (<time datetime="1998-05-01">1998.05.01</time> 회신), "지점 차량 운송용역의 공급장소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5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518)
- 원 제목
-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소속 차량으로 화물운송용역 제공시 용역의 공급장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