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텔레비전과 VCR 결합제품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천연색 텔레비젼과 V.T.R(텔레비젼 영상음향기록기)이 결합된 제품은 높은 세율 해당 물품인 V.T.R의 세율을 적용함
기타-1986.09.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색 텔레비전과 VCR이 결합된 제품에 적용할 특별소비세율을 물었다. 결합제품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VCR의 세율을 적용한다. 특별소비세법상 복합제품의 높은 세율 적용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8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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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조명기구 과세와 수출품 세액 환급은?1개 또는 1조의 반출가격이 30만원 미만인 조명기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구입한 크리스탈유리제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는 기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음
기타-1986.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명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수출품에 사용된 크리스탈 유리제품의 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반출가격이 30만원 미만인 조명기구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출품 제조에 쓴 과세 유리제품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구입한 크리스탈 유리제품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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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방송용 조명기구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T.V 방송국 스튜디오나 야외녹화 등 특수목적에만 전용되는 조명기구라면 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상점・백화점 등에 설치되어 조명작용에 의하여 무드를 조화하는 등의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것이면 특
기타-1986.09.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국 스튜디오나 야외녹화용 조명기구가 특별소비세 대상인지를 묻는 내용이다. 특수목적 전용 기구는 해당하지 않지만 상점 등에서 무드 조화 기능도 갖추면 과세된다. 조명기구의 사용 목적과 조명작용에 따른 기능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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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쌍화탕 변경결정일의 판매장 재고도 과세되는가?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과세물품의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이므로 보건사회부장관이 기존 쌍화탕류를 자양강장품으로 변경결정한다 하더라도 변경결정일 현재 판매장 재고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음
기타-1986.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쌍화탕류가 자양강장품으로 변경될 경우 판매장 재고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변경결정일 현재 판매장 재고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제조장 출고 과세물품의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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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효소로 만든 물엿과 덱스트린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효소를 당화제로 사용하여 제조한 물엿은 특별소비세법상 전분당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전분을 산 또는 효소 등으로 가수분해할 때 생성되는 중간분해물질의 일종인 덱스트린(Dextrin)은 전분당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1986.08.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효소로 제조한 물엿과 전분의 중간분해물질인 덱스트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효소를 당화제로 제조한 물엿은 과세물품인 전분당이지만 덱스트린은 전분당이 아니다. 덱스트린은 전분을 산 또는 효소 등으로 가수분해할 때 생성되는 중간분해물질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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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행정지도용 모타보트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선체 길이가 10m 이하인 모타보트로서 어선・화물운반선・소방선・예인선・급수선・병원선・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지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것임
기타-1986.08.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도용 모타보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특수 제작된 일부 선박을 제외하면 행정지도 목적이어도 과세대상이다.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용이라면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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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텔레비젼 영상확대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텔레비젼 영상확대기는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인 것이며,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와 동 스크린을 별개로 제조 반출하는 경우에도 각각 과세됨
기타-1986.08.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텔레비젼 화면을 확대하는 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텔레비젼 영상확대기는 영상투사기 및 그 스크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이다. 영상투사기와 스크린을 별개로 제조해 반출하는 경우에도 각각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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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납세증지 첩부면제는 어디에 신청하는가?특별소비세 납세증지 첩부면제승인 신청은 소관 세무서장에게 함
기타-1986.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납세증지 첩부면제승인의 신청처를 묻는다. 첨부면제승인은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회답 원문에는 별도의 법령이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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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아이스크림에 초코렛을 첨가하면 과세되나?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초코렛 등을 첨가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비과세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첨가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1986.07.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아이스크림에 초코렛 등을 첨가해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아이스크림을 구입해 첨가·판매하면 과세되지만 비과세 아이스크림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1986.07.01부터 대용분유를 원료로 제조한 빙과류만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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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자수정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자수정 자체는 1977.07.01 특별소비세법 시행 당시부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1986.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수정 자체와 금·은 등이 첨가된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수정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귀금속제품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다. 자수정에 금·은 등을 첨가하여 귀금속제품이 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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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카카오마스와 전분유 혼합 수입품은 어떻게 과세하는가?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카카오마스와 비과세물품인 전분유를 혼합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카카오마스만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이 때의 과세표준은 가격구성비에 의하여 산출함
기타-1986.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카오마스와 전분유를 혼합한 물품을 수입할 때 과세대상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과세물품인 카카오마스만 분리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다. 과세표준은 가격구성비에 따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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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국산 유자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국산다류인 유자차는 1984.05.01 이후부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1986.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다류인 유자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유자차는 1984.05.01 이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결론은 국산다류인 유자차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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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봉고차 냉방기 부분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12인승 봉고차량용 냉방냉풍기 제조에 사용하는 압축기・응축기 및 증발기가 승용자동차용의 냉방냉풍기 제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겸용성 있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며, 겸용성이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기타-1986.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인승 봉고차량용 냉방냉풍기 부분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겸용성이 있으면 과세대상이다. 겸용성이 없어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 부분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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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L.P.G용 난방온풍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액화석유가스(L.P.G)용 난방온풍기는 석유류를 사용하는 난방온풍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1986.06.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화석유가스용 난방온풍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난방온풍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석유류를 사용하는 난방온풍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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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자동안내방송장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자동안내방송장치는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임
기타-1986.05.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안내방송장치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를 물었다. 자동안내방송장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에 열거된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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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장애인이 쓰는 자동변속 승용차도 과세되나?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용차는 신체장애자가 사용하더라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기타-1986.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체장애자가 사용하는 자동변속기 장착 승용차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차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신체장애자가 사용하더라도 과세된다는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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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오렌지맛 분말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오렛지맛 분말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기타-1986.05.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렌지맛 분말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오렌지맛 분말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기호음료 중 합성음료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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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인체용이 아닌 방향성 스프레이도 향수인가?하이네 내츄럴 스프레이가 약사법상 화장품이 아니고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특수화장품 중 향수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1986.04.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방향성 스프레이가 특별소비세상 향수인지 물었다. 약사법상 화장품이 아니고 인체에 사용할 수 없다면 특수화장품 중 향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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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카메라 렌즈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카메라의 렌즈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닌 것이나 범용성이 있는 것으로 영사기・촬영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거나 고급사진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1개의 가격이 10만원 이상의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기타-1986.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텔레비젼·비디오 카메라용 렌즈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렌즈는 원칙적으로 과세물품이 아니나 특정한 범용성 또는 용도를 갖추고 가격이 10만원 이상이면 과세된다. 영사기·촬영기나 고급사진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렌즈가 조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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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호텔용 접시세척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호텔・대형식당・병원 등에서 사용되는 접시세척기는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기타-1986.04.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대형식당·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접시세척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접시세척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식기세척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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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가정용이 아닌 대형 공기청정기도 과세되나?대형 공기청정기는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과세대상으로 봄
기타-1986.04.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대형 공기청정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형 공기청정기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제조·판매회사의 관계가 규정에 해당하면 판매장의 판매가격 상당액이 제조장의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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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사탕·코코아 혼합 수입품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사탕・코코아에 기타의 물품을 단순히 혼합하여 수입하는 경우 사탕・코코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함
기타-1986.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탕·코코아에 다른 물품을 혼합해 수입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품에 포함된 사탕과 코코아에는 각각 해당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다른 물품을 사탕·코코아에 단순히 혼합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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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코란도Ⅱ는 특별소비세상 지프형에 해당하나?4륜구동의 왜곤지프차인 코란도 Ⅱ가 디젤4륜구동 지프차로서 제작 타당성을 인정받아 소형승용겸 화물(지프) 자동차로서 형식 승인을 받은 것이면 지프형의 것에 해당함
기타-1986.03.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륜구동 왜곤지프차인 코란도Ⅱ가 특별소비세상 지프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작타당성을 인정받고 소형 승용겸 화물 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았다면 지프형에 해당한다. 디젤 4륜구동 지프차라는 점과 법정 인정·승인 절차 충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기계공업진흥법 제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도로운송차량법 제3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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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화공약품 원료용 전분당은 특별소비세 면제 대상인가?화공약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전분당은 면제를 받을 수 없는 물품임
기타-1986.02.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공약품 제조용 원료로 쓰는 전분당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전분당은 특별소비세 면제를 받을 수 없는 물품이다. 화공약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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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태양열 냉장고에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태양열을 이용한 냉장고(SOLAR 냉장고)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2호의 전기식 냉장고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기타-1986.02.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열을 이용한 냉장고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냉장고는 전기식 냉장고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판단 근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의 전기식 냉장고 분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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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비디오 표준테이프 제작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비디오 화질검사용 표준테이프 제작기의 부분품인 DECK가 텔레비젼과 연결하여 텔레비젼 영상을 녹화 또는 재생할 수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텔레비젼 영상음향기록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1986.02.1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디오 화질검사용 표준테이프 제작기와 그 부분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표준테이프 제작기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일정 기능이 없는 부분품도 해당 과세물품으로 보지 않는다. DECK의 녹화·재생 가능 여부와 모니터의 텔레비젼 영상 수상 가능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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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는 과세물품인가?비디오 카메라 레코더가 텔레비젼 카메라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서 주로 텔레비젼 카메라로 사용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텔레비젼 카메라로 취급하는 것임
기타-1986.02.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를 텔레비젼 카메라로 취급하는지를 물었다. 텔레비젼 카메라의 특성을 갖고 주로 그 용도로 사용하면 텔레비젼 카메라로 취급한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에 따른 조건부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8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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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전기열풍기는 특별소비세 과세품인가?전기열풍기(티크롬팬히타 및 쎄라믹히타)는 송풍장치와 가열장치를 갖춘 난방온풍기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가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임
기타-1986.02.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티크롬팬히타와 쎄라믹히타인 전기열풍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전기열풍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다. 송풍장치와 가열장치를 갖춘 난방온풍기로서 시행령 별표의 해당 품목에 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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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관광객 수송용 선박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관광안내 및 관광객 수송용 선박이 내연기관을 갖추고 선체의 길이가 15m를 초과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모타보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주거시설을 구비한 선실을 갖추어 오락・레저용으로 특수제작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기타-1986.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안내 및 관광객 수송용 선박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길이 15m 초과 내연기관 선박은 모타 보트가 아니지만 특수 제작된 대형요트이면 과세된다. 주거시설을 갖춘 선실과 오락·레저용 특수 제작 여부가 대형요트 판단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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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분유와 코코아마스 혼합물에 특별소비세가 붙나?전지분유 85% 또는 90%와 코코아마스 15% 또는 10%의 혼합물품이 전체로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나 코코아마스 부분에 대하여는 수입시에 해당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1986.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지분유와 코코아마스 혼합물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혼합물 전체는 과세물품이 아니지만 코코아마스 부분은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코코아마스 부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수입 시에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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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공용 압축기는 특별소비세 과세·환급 대상인가?압축기가 트럭냉동기와 승용차용의 카쿨러 제조에 공용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나의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이며,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압축기를 트럭냉동기 제
기타-1986.01.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트럭냉동기와 승용차용 카쿨러 제조에 공용되는 압축기의 과세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공용 압축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트럭냉동기 제조에 사용해도 공제·환급되지 않는다.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지가 과세 판단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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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원료구매승인 물품은 미납세반출 대상인가?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을 받은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제조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 반출대상이 됨
기타-1985.06.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에 따라 반출하는 과세물품이 미납세반출 대상인지 물었다. 승인을 받은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제조자에게 반출하면 미납세 반출대상이 된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반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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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판매장 위탁판매의 과세표준은?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기타-1984.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판매를 위탁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실지판매가격이 없거나 저가 반출하면 판매장의 판매가격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판매가격은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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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반출 물품이 운송 중 전소되면 환급할 수 있는가?과세반출한 물품이 운송도중 화재사실증명이 있을 경우라도 반출함으로써 소비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함
기타-1984.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반출한 물품이 운송 중 화재로 전소된 경우 특별소비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화재사실증명이 있어도 비과세나 공제·환급을 할 수 없고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반출 물품은 제조장에서 반출함으로써 소비가 확정된다는 기본취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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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전자게임기 개조는 제조로 보나?주요한 특성을 새로 부여하는 개근행위나 대부분의 재료를 보완하여 가치증대를 이루는 경우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1984.05.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중고전자게임기를 형식승인제품으로 개조하는 행위가 제조인지 물었다. 내부 수리와 부분품 교체로 형식승인제품으로 개조하면 제조로 보며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수리한 제품을 반출할 때 실제 반출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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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판매 이자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가?과세물품을 할부방법에 의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할부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기타-1984.03.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할부판매 이자를 과세표준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할부가격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조자가 과세물품을 할부방법으로 반출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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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면세물품 용도변경 시 가산세도 붙나?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으로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 징수대상이 되지 않음
기타-1983.09.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면세물품의 용도변경으로 특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도 징수하는지 물었다.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는 가산세 징수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반입자는 특별소비세법 제10조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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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반출 물품의 운송 중 도난은 부득이한 사유인가?도난이나 오손 등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여함
기타-1983.06.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자에게 미납세반출한 물품이 운송 중 도난된 경우 납세의무를 물었다. 도난이나 오손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는 특별소비세법기본통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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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반입한 어업용 폐유를 버리면 추징되는가?조건부면제 반입한 석유류 중 장기간 보관에 따른 품질불량 등으로 폐유를 폐기처분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폐유되기전의 석유류의 판매가격을 적용함
기타-1983.06.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제로 반입한 석유류를 폐유로 폐기할 때 특별소비세 추징 여부를 묻는다. 소정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폐유를 폐기하면 특별소비세를 추징한다. 과세표준과 세율은 용도변경 당시 폐유 전 석유류의 판매가격 상당액과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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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면세를 받으려면 언제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수출면세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서에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기타-1983.05.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의 수출면세를 적용받기 위한 신고절차를 물었다. 반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용도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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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품 반출은 미납세·면세 대상인가?수탁자가 완제품을 위탁자의 저장창고로 반출할 경우 미납세 반출대상이 되며, 위탁가공한 미납세 반입물품을 조립하여 면세반출한 경우에도 증명을 제출하면 면세가 됨
기타-1983.05.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제조·가공한 물품의 미납세반출과 면세 여부를 물었다. 완제품을 위탁자의 저장창고로 반출하면 미납세반출 대상이고, 새 과세물품도 요건을 갖추면 면세된다. 위탁가공품 등을 조립해 면세반출한 경우 반입증명과 용도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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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면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사전승인철차를 이행하지 않고 과세물품을 수출한 후 신고철차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특별소비세와 신고해태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기타-1983.04.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면세의 사전승인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특별소비세와 신고해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절차 이행 시 본세만 환급된다. 본세 환급 신고는 수출일부터 6월 내 해야 하고 가산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5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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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게임기를 천연색으로 개조하면 납세의무가 생기나?중고흑백전자게임기를 천연색전자게임기로 제조하는 행위는 신품과 동등한 정도 내지는 새로운 물품으로서의 가치가 증대되므로 납세의무가 성립함
기타-1982.10.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흑백전자게임기를 천연색전자게임기로 개조할 때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물었다. 해당 개조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자가소비할 때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주요 특성을 새로 부여하거나 재료를 대체·보완해 신품 수준의 가치증대를 이루는 개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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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 물품을 하치장에서 출고하면 어디에 신고·납부하는가?미납세로 반출된 물품이 제조장에 재반입없이 하치장에서 출고될 때 특별소비세 납세지는 하치장 관할세무서임
기타-1982.06.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납세 반출물품을 제조장에 재반입하지 않고 하치장에서 출고할 때 납세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는 하치장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미납세 물품이 제조장에 재반입 없이 하치장에서 출고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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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수금대행계약에 따른 수금비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가?제조자가 부당하게 수금비만큼 공제한 금액으로 반출하거나 수금비를 포함시켜 반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수금비는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아니함
기타-1982.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할부판매대금을 제조자가 수금하고 받는 수금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제조자가 반출금액을 부당하게 조정하지 않았다면 수금비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실지반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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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고시가격보다 낮은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인가?정부고시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그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기타-1981.08.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을 정부고시가격보다 낮게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제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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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과세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는 언제인가?보세구역내의 공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때의 과세시기는 수입신고를 한 때임
기타-1981.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공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과세시기는 수입신고를 한 때이고 세액은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때 납부한다. 이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공장도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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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별 반출가격이 다르면 과세표준은?제조장에서 대리점・소매점 또는 실수요자에 따라 반출가격이 상이하게 형성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각각 실제 판매한 가격이 되는 것임
기타-1980.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소매점·실수요자별 반출가격이 다른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각 거래처에 실제 판매한 가격이다. 제조자가 제조장에서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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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자가 특별소비세 납부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가?부과납부사실증명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당해 세액이 납부되기 전에도 사실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임
기타-1980.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입자가 특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세액 납부 전에도 사실을 확인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신청은 납세의무자가 해야 한다. 이 증명은 이미 납부되었거나 앞으로 납부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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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면 특별소비세가 붙나?과세물품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견본품이라도 제조장 반출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기타-1980.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견본품의 제조장 반출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면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비과세 견본품이라는 사정은 특별소비세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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