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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압축기는 특별소비세 과세·환급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9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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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용 압축기는 특별소비세 과세·환급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용 압축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트럭냉동기 제조에 사용해도 공제·환급되지 않는다.

트럭냉동기와 승용차용 카쿨러 제조에 공용되는 압축기의 과세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공용 압축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트럭냉동기 제조에 사용해도 공제·환급되지 않는다.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지가 과세 판단의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압축기는 트럭냉동기와 승용차용 카쿨러 제조에 공용된다.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압축기를 트럭냉동기 제조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압축기가 트럭냉동기와 승용차용의 카쿨러 제조에 공용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나의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이며,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압축기를 트럭냉동기 제조에 사용한 경우는 특별소비세 공제 및 환급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문의 압축기가 트럭냉동기와 승용차용의 카쿨러 제조에 공용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나"의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이며,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압축기를 트럭냉동기 제조에 사용한 경우는 특별소비세 공제 및 환급대상이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트럭냉동기와 승용차용 카쿨러 제조에 공용되는 압축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수입 시 납부한 세액의 공제·환급 여부.

회답

압축기가 트럭냉동기와 승용차용 카쿨러 제조에 공용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나"의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이며,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압축기를 트럭냉동기 제조에 사용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공제 및 환급대상이 아님.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91 (<time datetime="1986-01-16">1986.01.16</time> 회신), "공용 압축기는 특별소비세 과세·환급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49)
원 제목
카쿨러 제조에 공용된 압축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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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