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장애인이 쓰는 자동변속 승용차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84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애인이 쓰는 자동변속 승용차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승용차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신체장애자가 사용하는 자동변속기 장착 승용차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차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신체장애자가 사용하더라도 과세된다는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체장애자가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용차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용차는 신체장애자가 사용하더라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하가 질의하신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용차는 신체장애자가 사용하더라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체장애자가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용차를 사용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용차는 신체장애자가 사용하더라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842 (<time datetime="1986-05-06">1986.05.06</time> 회신), "장애인이 쓰는 자동변속 승용차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11)
원 제목
장애자가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승용차를 사용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