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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전자게임기 개조는 제조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653-83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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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고전자게임기 개조는 제조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내부 수리와 부분품 교체로 형식승인제품으로 개조하면 제조로 보며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무허가 중고전자게임기를 형식승인제품으로 개조하는 행위가 제조인지 물었다. 내부 수리와 부분품 교체로 형식승인제품으로 개조하면 제조로 보며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수리한 제품을 반출할 때 실제 반출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업진흥청 형식승인이 없는 무허가 중고전자게임기의 내부를 수리한다. 배선과 캐비넷 등의 부분품을 교체하여 형식승인제품으로 개조한 뒤 반출한다.

질의요지

주요한 특성을 새로 부여하는 개근행위나 대부분의 재료를 보완하여 가치증대를 이루는 경우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업진흥청 형식승인이 없는 무허가중고전자게임기를 형식승인요건에 맞도록 내부를 수리하고 배선, 캐비넷 등의 부분품을 교체하여 형식승인제품으로 개조하는 행위는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2호의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며, 수리한 제품을 반출하는 때에는 동 수리한 제품의 실시 반출(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 중고전자게임기를 형식승인 요건에 맞게 수리·개조하는 행위의 제조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회답

해당 개조행위는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2호의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수리한 제품을 반출할 때 실제 반출(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832 (<time datetime="1984-05-02">1984.05.02</time> 회신), "중고전자게임기 개조는 제조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19)
원 제목
제조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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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