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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고시가격보다 낮은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653-205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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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부고시가격보다 낮은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1.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제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물품을 정부고시가격보다 낮게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제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자가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정부고시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한다.

질의요지

정부고시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그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과세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인 것이므로, 실제로 정부고시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한다면 그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고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반출하는 과세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회답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실제로 정부고시가격보다 저렴하게 반출한다면 그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2052 (<time datetime="1981-08-03">1981.08.03</time> 회신), "정부고시가격보다 낮은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87)
원 제목
정부고시가격이하 반출물품 과세표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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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