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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이 아닌 대형 공기청정기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69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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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정용이 아닌 대형 공기청정기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형 공기청정기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대형 공기청정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형 공기청정기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제조·판매회사의 관계가 규정에 해당하면 판매장의 판매가격 상당액이 제조장의 과세표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대형 공기청정기와 제조회사·판매회사의 관계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대형 공기청정기는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과세대상으로 봄

본문(원문)

1. 질의 1,2에서 문의하신 대형 공기청정기는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나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임.

2. 제조회사와 판매회사의 관계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의 판매가격(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제조장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대형 공기청정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제조회사와 판매회사의 관계에 따른 제조장의 과세표준.

회답

1. 대형 공기청정기는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2. 제조회사와 판매회사의 관계가 규정에 해당하면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판매장의 판매가격 상당액이 제조장이 신고할 과세표준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699 (<time datetime="1986-04-16">1986.04.16</time> 회신), "가정용이 아닌 대형 공기청정기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44)
원 제목
대형 공기청정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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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