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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란도Ⅱ는 특별소비세상 지프형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55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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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코란도Ⅱ는 특별소비세상 지프형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작타당성을 인정받고 소형 승용겸 화물 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았다면 지프형에 해당한다.

4륜구동 왜곤지프차인 코란도Ⅱ가 특별소비세상 지프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작타당성을 인정받고 소형 승용겸 화물 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았다면 지프형에 해당한다. 디젤 4륜구동 지프차라는 점과 법정 인정·승인 절차 충족이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차량은 4륜구동 왜곤지프차인 코란도Ⅱ이다. 디젤 4륜구동 지프차로 제작타당성을 인정받고 소형 승용겸 화물 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하였다.

질의요지

4륜구동의 왜곤지프차인 코란도 Ⅱ가 디젤4륜구동 지프차로서 제작 타당성을 인정받아 소형승용겸 화물(지프) 자동차로서 형식 승인을 받은 것이면 지프형의 것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하가 질의한 4륜구동의 왜곤지프차인 코란도 Ⅱ가 디젤4륜구동 지프차로서 기계공업진흥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타당성을 인정받아 도로운송차량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 승용겸 화물(지프) 자동차로서 형식 승인을 받은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 가호의 4륜구동의 지프형의 것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4륜구동 왜곤지프차인 코란도Ⅱ가 특별소비세법상 4륜구동 지프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코란도Ⅱ가 디젤 4륜구동 지프차로서 기계공업진흥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제작타당성을 인정받고 도로운송차량법 제39조의2에 따라 소형 승용겸 화물 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았다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 가호의 4륜구동 지프형에 해당한다.

  • 기계공업진흥법 제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도로운송차량법 제3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554 (<time datetime="1986-03-26">1986.03.26</time> 회신), "코란도Ⅱ는 특별소비세상 지프형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42)
원 제목
4륜구동의 왜곤지프차의 특별소비세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