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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열풍기는 특별소비세 과세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232회신일 1986.02.06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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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2.06

해당 전기열풍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다.

티크롬팬히타와 쎄라믹히타인 전기열풍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전기열풍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다. 송풍장치와 가열장치를 갖춘 난방온풍기로서 시행령 별표의 해당 품목에 속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기열풍기(티크롬팬히타 및 쎄라믹히타)는 송풍장치와 가열장치를 갖춘 난방온풍기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가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임

본문(원문)

귀문의 전기열풍기(티크롬팬히타 및 쎄라믹히타)는 송풍장치와 가열장치를 갖춘 난방온풍기로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가"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기열풍기인 티크롬팬히타 및 쎄라믹히타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전기열풍기는 송풍장치와 가열장치를 갖춘 난방온풍기로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가"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232 (1986.02.06 회신), "전기열풍기는 특별소비세 과세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37)
원 제목
전기열풍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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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