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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반출 물품이 운송 중 전소되면 환급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법12653-61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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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반출 물품이 운송 중 전소되면 환급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화재사실증명이 있어도 비과세나 공제·환급을 할 수 없고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반출한 물품이 운송 중 화재로 전소된 경우 특별소비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화재사실증명이 있어도 비과세나 공제·환급을 할 수 없고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반출 물품은 제조장에서 반출함으로써 소비가 확정된다는 기본취지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과세반출한 물품이 운송차량의 화재로 전소되었다. 화재발생지역 관할경찰서장의 화재사실증명이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반출한 물품이 운송도중 화재사실증명이 있을 경우라도 반출함으로써 소비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제조장으로부터 판매장(대리점)에 과세반출한 물품이 판매장(대리점)으로 운송도중 운송차량의 화재로 인하여 전소되어 화재발생지역 관할경찰서장의 화재사실증명(소실내역확인)이 있을 경우라도 면세 또는 미납세 반출한 물품과는 달리 당해 물품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비과세하거나, 공제․환급할 수 있는 법규정이 없는 것은 제조장에서 반출함으로써 소비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 특별소비세법의 기본취지이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에서 판매장(대리점)으로 과세반출한 물품이 운송 중 화재로 전소되고 화재사실증명이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공제·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화재발생지역 관할경찰서장의 화재사실증명(소실내역확인)이 있을 경우라도 당해 물품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비과세하거나 공제·환급할 수 없으며,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유

면세 또는 미납세 반출한 물품과 달리 비과세하거나 공제·환급할 수 있는 법규정이 없습니다. 제조장에서 반출함으로써 소비가 확정되는 것이 특별소비세법의 기본취지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법12653-617 (<time datetime="1984-06-08">1984.06.08</time> 회신), "과세반출 물품이 운송 중 전소되면 환급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4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435)
원 제목
과세반출된 물품이 운송도중 화재로 전소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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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