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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렌즈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73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카메라 렌즈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렌즈는 원칙적으로 과세물품이 아니나 특정한 범용성 또는 용도를 갖추고 가격이 10만원 이상이면 과세된다.

텔레비젼·비디오 카메라용 렌즈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렌즈는 원칙적으로 과세물품이 아니나 특정한 범용성 또는 용도를 갖추고 가격이 10만원 이상이면 과세된다. 영사기·촬영기나 고급사진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렌즈가 조건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텔레비젼 카메라와 비디오 카메라에 사용하는 렌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가 문제 되었다. 렌즈의 범용성, 사용 가능한 기기 및 1개당 가격이 판단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카메라의 렌즈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닌 것이나 범용성이 있는 것으로 영사기・촬영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거나 고급사진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1개의 가격이 10만원 이상의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1. 귀문의 텔레비젼 카메라 및 비디오 카메라의 현행 적용세율은 아래와 같음.

2. 위 물품의 렌즈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닌 것이나 범용성이 있는 것으로 영사기·촬영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거나 고급사진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1개의 가격이 10만원 이상의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텔레비젼 카메라 및 비디오 카메라용 렌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1. 텔레비젼 카메라 및 비디오 카메라의 현행 적용세율은 아래와 같다.

2. 위 물품의 렌즈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다만, 범용성이 있어 영사기·촬영기에 사용할 수 있거나 고급사진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1개의 가격이 10만원 이상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730 (<time datetime="1986-04-19">1986.04.19</time> 회신), "카메라 렌즈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09)
원 제목
카메라 렌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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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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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