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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면 특별소비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면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견본품의 제조장 반출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면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비과세 견본품이라는 사정은 특별소비세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견본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다. 해당 견본품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된다.
질의요지
과세물품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견본품이라도 제조장 반출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견본품이라도 제조장 반출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견본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견본품이라도 제조장 반출 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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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1955 (<time datetime="1980-09-22">1980.09.22</time> 회신), "견본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면 특별소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85)
- 원 제목
- 견본품 반출시 과세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