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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용 접시세척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73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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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호텔용 접시세척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접시세척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호텔·대형식당·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접시세척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접시세척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식기세척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호텔·대형식당·병원 등에서 사용되는 접시세척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호텔・대형식당・병원 등에서 사용되는 접시세척기는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호텔·대형식당·병원 등에서 사용되는 접시세척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의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호텔·대형식당·병원 등에서 사용되는 접시세척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접시세척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의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731 (<time datetime="1986-04-19">1986.04.19</time> 회신), "호텔용 접시세척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45)
원 제목
접시세척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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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